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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168

시민사회의 출발선에 서다 2 이익때문에 부정을 행하지 말고 정의 실현에 몸사리지 않고 불의와의 투쟁에서 뒤로 빠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특권, 기득권이라는 말을 완전히 폐기하고 협동과 공유와 상식이 구현되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와 지평의 세상을!! 대표자에게 권한을 맡기는 시대를 끝내고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정치와 사회에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냅시다!! *비빔 박선생 --------------------------------- 머잖아 개별 국가는 사라지고, 누구나 자신의 국가를 선택하는 거버넌스 2.0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세상에선 자신이 태어난 곳이 비운의 나라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 신호탄이 바로 비트네이션이다. 비트네이션은 2014년 수잔 타코프스키 템펠호프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분권적 조직이며, 카운터파티.. 2017. 4. 4.
시민의 시대가 도래하다 “주말에 알바 하느라 촛불 집회도 못 가고 일하는데 사장님은 야근수당도 안 주시고, 이런 제가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겨우내 타오른 촛불이 민주주의를 다시 살렸다. 광화문과 도심 상가엔 백만 손님이 몰려들었다. 대박 난 점포마다 ‘시민 손님’을 맞이하는 ‘청년 알바’들은 비명을 질렀다. 축제가 끝나고,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나요?”라는 청년의 질문이 남았다. 청년들은 또 묻는다. “야당이 집권하면 세상이 바뀔까요?” “우리의 시대는 올까요?” 쏟아지는 질문에 은수미가 답한다. 여러분의 시대는 온다 이 책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뒤 ‘전 의원’이 된 은수미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청년들과 만나고 청년들의 질문에 응답하며 씌어졌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거대한 하청 사회로.. 2017. 3. 25.
내 아이만 잘 키우면 쪽박 찬다 ―그럼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국·영·수 선행 학습을 시킬 게 아니라 협동과 적응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미래 인류는 다양한 구성원이 협동하고 집단 지성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다. 협력하고 공감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해진다. 또 우리 아이들 세대는 앞으로 100살을 살면서 평생 자신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사이의 기간은 점점 짧아져 몇십년 후 또 어떤 대변혁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때 필요한 게 적응력이다. 변화에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부모들은 학원 안 보내면 불안할 텐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수십만명의 대졸 러다이트(luddite·산업혁명 시대 기계화에 반대한 영국 노동자들)를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 2017. 3. 16.
시민사회 한 국가에 태어나 저절로 구성원이 되는 사람을 국민이라 부르고 권리,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정치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참여하고 배려와 존중의 의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시민이라 부른다. 예)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는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견제하고 참여하는 시민이 민주주의 시민이다 *비빔 박선생 2017. 3. 14.
단 한 번도 없었던 아주 특별한 봄이 온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아주 특별한 봄이 온다... 2017. 3. 13.
시민사회의 출발선에 서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력 뒤에 숨어 조종하는 실권세력을 적출해 낼 수 있는 시민 직접 감시제도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비리, 불법을 행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법안을 수립하도록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정기관 기관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법도 더불어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은폐하는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는 징벌적 처벌법을 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비빔 박선생 2017. 3. 11.
대한민국 만세!! 새로운 시대를 열자!!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선고문 앞부분 생략)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 2017. 3. 10.